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 연간 최대 4800만원까지 지원

by andy's 2023. 3. 3.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급여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지급대상 

아래 기재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받는 것입니다.

  •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나눠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합산하려는 육아휴직이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직 이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이므로 자녀가 2명이거나 쌍둥이인 경우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월급이 높은 만큼 많이 가져가시는 것은 많긴 하나 상한액이 월 150만원, 하한액이 월 70만원입니다. 나머지 육아휴직급여액 100분의 25는(사후지급분) 회사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만, 복귀 후 6개월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나머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6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일반 육아휴직과는 달리, 생후 12개월 이내의 신생아기를 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육아휴직의 지원액>

첫 번째 달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두 번째 달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세 번째 달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일반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100분의 25)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육아휴직제와 달리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지급분은 없습니다. 

 

■공무원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년까지만 일시적으로 운영한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원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달은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지급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 우편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회사에 요청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관련서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