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라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 또는 출산 직후 근로자가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가제도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휴가는 9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90일 중 45일은 출산한 다음 날부터 배정되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 이전 44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할수 있다. 다태아 출산 경우에는 120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45일 또는 60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가기간 동안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 90일을 산정할 때 달력상 90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휴뮤일 등을 구분 없이 90일로 생각하면 된다. 출산이 예정일 보다 늦어져서 출산전후 휴가가 45일을 넘어서더라도 출산 후 휴가일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다만 90일을 넘어간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출근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분할사용의 경우 횟수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태아 또는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 유산,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가기간 중 급여지급
출산휴가 중에 월급의 경우 90일 중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된다. 대기업의 경우 60일은 회사에서 월급을 그대로 지원받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상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처음 60일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플러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 월급 250만원인 경우 처음 60일은 20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나머지 5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원상세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종류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관련서식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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