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육아휴직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연간 최대 4800만원까지 지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급여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지급대상 아래 기재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받는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이전 1 다음